■ [계약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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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3 16:25 조회1,5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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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지정 해체공사감리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온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서』의 개선사항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개정하여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사항 주요 내용

제7조(업무범위)
* 해당 고시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서울시의 해체공사감리자지정 및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기존 지상층에서 지하층까지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계약서에 반영
(삭제 내지 운영기준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함)

제10조(감리원 등)
*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교육이수 조문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리함

제12조(계약사항의 변경)신설
* 발주처의 사정으로 해체공사관련 중지가 있는 경우 감리자는 현장에 배치가 되며 이 경우
  타현장의 배치 등 업무가 중단되어 이에 필요한 경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제14조(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기준 및 지급방법)신설
*해체공사 연장에 따른 대가의 산출 기준을 정함

제23조(분쟁조정)
*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에 해체공사감리의 분쟁 시에 따른 조정방법을 명시토록 함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업무대가 산출기준
* 해체공사감리시 직접경비를 10만원/일로 정하는 것은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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