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감리 수수료납부 및 완료보고 메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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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7 15:22 조회3,9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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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입니다.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하신 후에는
1. 해체감리 계약서 업로드
2. 계약금액의 3% 수수료 납부
3. 해체공사완료보고서 업로드 및 제출
이 세 가지 과정을 해체공사감리자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주셔야 시스템 상에 감리완료로 인정됩니다.

완료보고서를 업로드 후 제출하기까지 눌러주셔야, 다음 감리 건 지정이 진행되오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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