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자 우선지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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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1 16:07 조회8,87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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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141호(2022.08.04)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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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과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자가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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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