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알리림 (감리자 우선지정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1 16:07 조회2,892회

본문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2022.08.04)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내용 >

 

 

 

 

13(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허가권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91조의3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자가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지사항 ♠ Total 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