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 개정 알림 (4기 해체공사감리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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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07 15:00 조회2,9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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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사항들을 반영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입니다. 

 

제4기 해체공사감리 업무 시 참고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해체공사 감리자 제재 조치 규정 삭제 (관리기준 제8)

- 당초 서울시에서 허가권자의 위임을 받아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제한 처분을 직접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허가권자가 처분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중인 것을 고려하여 해당 문구 삭제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위임 규정 수정 (관리기준 제9)

-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및 보수교육 근거 조문 변경

 

 

해체공사 건축물 규모별 감리자 인력 보유 기준 변경 (관리기준 제10)

-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2021년 해체공사 상주 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3,000 이상은 2, 미만은 1), 감리자 보유인력 기준도 기존 5,000m2에서 3,000m2으로 변경하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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